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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사로 운영 투명성 제고

- 하수처리시설 자체 감사로 운영 투명성 제고 -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체감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 효율 및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질·공정 관리 ▲시설물 적정 운영 관리 ▲직원 복무 등 공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방류수 수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 미흡, 신규인력 채용기간 초과 등 총 9건의 미흡사항을 발견하여 관리대행비 2,582천원을 감액했으며, 향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미내 하수처리시설 시설 보완과 공정 운영 개선, 생물반응조 송풍기 통신방식 개선 등 8건의 운영 우수사례를 확인했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에 대해 주기적인 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확대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평가 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성과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구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리대행사와 협력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관리는 ㈜에코비트워터 등 4개사에서 2027년 3월까지 맡을 예정이다.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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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