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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 사업 반영’ 박차

- 도, 정부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추진…우선 반영 대상 등 제시 -


  민선8기 힘쎈충남의 국가 사업화 요청을 수용하며 정부가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가 서산·태안 천수만 부남호 등에 대한 국가 사업 대상 반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인복 도 해양정책과장, 이연희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5개 시군 해양 관련 과장,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뱃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2022년 김태흠 지사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남호를 비롯한 연안 담수호의 생태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화를 요청했고, 경기도·전남도 등과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가동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정부예산 5억 원이 반영됐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응한 도의 연구용역은 정부의 우선 추진 대상 선정 시 부남호를 먼저 반영시키고, 신규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을 통해 실시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충남연구원은 △닫힌 하구 중 농업용수 공급 등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곳 △사업 대상지 중 사유지 비중이 높지 않은 곳 △담수호 수질·염분 농도 영향 범위·담수화 기간 등 물리·환경 △방조제 인근 어업 활동·복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 경제·활용성 △지역 주민 호응도 등 사회·정책 등을 기준으로 10곳을 추리고, 상위 5개소를 뽑아 복원 사업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중 대형 모델로 부남호, 소형 모델로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유수지 등을 우선 시범 사업 대상지로 제안할 예정이다.

  부남호의 경우 수질이 6(Ⅵ)등급으로 매우 나빴고, 고염분의 해수가 40여 년 동안 호소 내에 갇혀 있으며, 저층 유기오염도 증가에 따른 용존산조 부족으로 저서 생태계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문 국가산단 유수지 수질 역시 총유기탄소 기준 평균 5(Ⅴ)등급으로 나타나 농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추진 전략으로는 △수질 개선 △생태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 방향으로는 △담수호 수변공간 활용 인프라 구축,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촌 지역 소득 증대 △생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용 공간 조성 등을, 단계별 접근 전략으로는 △해수 순환을 통한 수질 개선 △수질 개선을 통한 생태 환경 개선 △수질 및 생태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지속가능한 하구 및 습지 조성 등을 내놨다.

  생태 복원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갯벌 기능 개선을 통한 생물 서식처 확보 △하구역 기능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블루카본 가치 확대 △연안-내륙 상생 발전 체계 마련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 생태관광 및 내륙호 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세계 5대 갯벌 자원을 활용한 천수만 생태 투어·자연 자원 활용 그린 웰빙 해양 치유 복합단지화 △충남 해양관광 벨트 활성화 등을 꼽았다.

  강인복 과장은 “올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관련 정부예산이 처음 반영됐고, 이에 따라 추진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수부의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해 도내 담수호 생태 복원이 국가 사업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충남 연안 담수호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고, 특히 부남호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 어장 피해 등으로 인근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응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부남호를 비롯한 충남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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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