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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 생각]


한동훈 대표님,
무능력, 무책임,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이성적 계엄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당신의 책임도 큽니다.

그럼에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세요.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습니다.
대표 권한은 당 구성원의 총의에서 나옵니다.
또한 당 대표에겐 권한 못지않게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12.15.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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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