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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 생각]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합니다.


나라가 결딴날 상황인데 안일한 생각으로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합니다. 

저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과 안정적인 국정 수습을 원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도 탄핵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일부 추종자들도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원내대표 선출 양상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읍시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낫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미루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사죄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당은 비대위를 구성해 당원들의 뜻을 모아 당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창당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만 합니다. 

당원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시련일지라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2024.12.12.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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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