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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 신노년 일자리 창출에 2337억원 투입 5만 3329명 지원…27일까지 접수 -


  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올해보다 174억원 늘어난 2337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수는 2982개 늘어난 5만 3329개이다.

  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형 3만 9285개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9429개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 3588개 △취업알선형 1027개이다.

  공익활동형은 공공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성격의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지원 가능하며 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에 2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보호·돌봄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월 60시간 근무에 7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동체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 및 전문 사업단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취업알선형은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수요처를 매칭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도는 2025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대거 유입되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올해 대비 1036개, 공동체사업단을 476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가점을 신설해 국가에 기여한 노인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며, 직역연금 수급자도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진다.

  노인일자리 참여는 각 시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일자리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noin/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낙도 도 노인정책과장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라며 “신노년 세대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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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