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분류를 선택하세요

[김태흠의 생각]


깡패집단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 감액 예산 단독 처리도 모자라, 본회의 단독 처리마저 예고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에, 이제는 민생과 직결한 내년 예산안마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방탄과 충성 경쟁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으로 재난재해 적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은 가중될 것입니다. 

국민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몰아준 것은 ‘망나니 칼춤 추듯’ 의회 독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 역풍을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제발 당신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합시다. 
 
2024. 12. 2.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