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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 결과

19개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 미흡 등 248건 적발 ․ 고발 등 행정조치

정부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화학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점검 횟수 줄여 기업부담 완화시키고 실효성 배가로 기업체도 호응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센터장 강원우)는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화․반월 국가산단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관계부처 상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국가산단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각 기관 소관 법령이 2~3개 이상 중복 적용되는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시흥센터 구성 : 환경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팀(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팀(인천시,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학구조팀(국민안전처)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 행위는 매뉴얼 및 지침 미비가 97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시설 미비 70건, 자체점검부실이 32건이었으며, 기타 교육 및 훈련 미흡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소관법령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국민안전처(위험물안전관리법)

합동점검단은 취급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소관법령을 위반한 1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48건을 현장 시정조치 하였으며, 이 중 1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대상의 약 78%인 47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 241건의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적발업체 수는 줄어들었으나, 지적사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가 취약한 업체일수록 여러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적사항은 “매뉴얼 및 지침 미비”와 “안전수칙 미준수”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상당 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더욱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처분은 주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향후 동일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 과중 처분하게 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중․대 사업장은 환경․안전․소방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날짜․시간에 수검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중복점검이 줄어들어 기업체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관리인 1~2명이 모든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합동점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도 일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반기 합동점검부터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분할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금보다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 업체의 관리 상태를 우수․미흡 등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이력 카드를 작성하여 부처별로 공유하는 등 향후 화학사고 대비 및 민․관 합동훈련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은 “정부관계부처 합동점검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협업기관 합동 지도․점검은 하반기에도 3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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