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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 결과

19개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 미흡 등 248건 적발 ․ 고발 등 행정조치

정부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화학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점검 횟수 줄여 기업부담 완화시키고 실효성 배가로 기업체도 호응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센터장 강원우)는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화․반월 국가산단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관계부처 상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국가산단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각 기관 소관 법령이 2~3개 이상 중복 적용되는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시흥센터 구성 : 환경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팀(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팀(인천시,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학구조팀(국민안전처)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 행위는 매뉴얼 및 지침 미비가 97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시설 미비 70건, 자체점검부실이 32건이었으며, 기타 교육 및 훈련 미흡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소관법령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국민안전처(위험물안전관리법)

합동점검단은 취급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소관법령을 위반한 1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48건을 현장 시정조치 하였으며, 이 중 1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대상의 약 78%인 47개 위반 사업장에 대해 241건의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적발업체 수는 줄어들었으나, 지적사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가 취약한 업체일수록 여러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적사항은 “매뉴얼 및 지침 미비”와 “안전수칙 미준수”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상당 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더욱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처분은 주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향후 동일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 과중 처분하게 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중․대 사업장은 환경․안전․소방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날짜․시간에 수검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중복점검이 줄어들어 기업체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관리인 1~2명이 모든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합동점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도 일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반기 합동점검부터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분할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금보다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 업체의 관리 상태를 우수․미흡 등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이력 카드를 작성하여 부처별로 공유하는 등 향후 화학사고 대비 및 민․관 합동훈련 등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은 “정부관계부처 합동점검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협업기관 합동 지도․점검은 하반기에도 3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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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