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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율방재단 업무역량 강화

- 도,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연수 실시…재해 응급복구 등 방재 전문교육 제공 -


  충남도는 21-22일 논산시 좋은마음 관광농원에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도-시군 공무원 및 자율방재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역량 강화 특강, 우수활동사례 공유, 표창 수여 등 순으로 진행했다. 

  특강은 신우리 충남연구원 박사와 김동희 대전대 교수를 초빙해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및 백세 건강을 위한 한약과 한약 처방 등을 주제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우수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방재활동에 기여한 자율방재단, 시군 공무원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총 5354명으로 구성된 충남자율방재단은 올해 배수로 정비, 빗물받이 청소, 위험지역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지원 및 수해지역 응급복구 등 1699회의 방재활동을 펼쳤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자율방재단의 헌신 덕분에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었다”며 “재난 발생 시 항상 앞장 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 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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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