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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4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단속에 앞서 10개 읍면의 마을을 방문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킬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감홍경 산림공원과장은 “남해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의 차단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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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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