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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택시 모니터 운영

시민모니터 200여 명으로 확대, 24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서비스 점검 모니터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00여 명이며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난폭운전과 무분별한 경적기 사용, 승객 응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파악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시내버스 부문에 100명으로 운영하던 모니터를 올해는 택시를 포함, 총 200명으로 확대했다.

모니터로 선발되면 승차거부 행위, 거스름돈 미지불, 합승행위 등 불법행위는 물론, 시내버스와 택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 전반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시는 모니터가 월 2회 이상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매월 1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모니터 활동 결과는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모니터는 선발해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다.

시민모니터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친절도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니터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내버스․택시 서비스점검 모니터요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시내버스․택시의 친절, 안전운행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2016. 1. 8. 

광 주 광 역 시 장

1.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16. 1. 11.(월) ∼ 1. 24.(일)
  
모집인원 : 200여명
  
응모자격 : 시내버스․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결과발표 : 2016. 1. 26(화) 시 홈페이지(공고란) 및 개별안내

2. 지원방법
  
모니터 참가 신청서 제출 : 이메일, FAX, 우편
    
이메일 신청 : jeonet@korea.kr
    
FAX 신청 : 062-613-4519
    
서면 신청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대중교통과
3. 활동내용
  
활동기간 : 2016. 2. 1. ~ 2016. 12. 31.(재위촉 가능)
  
활동사항
    
정해진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서비스 수시 점검(매뉴얼에 의한 점검)
    
시내버스 ․ 택시 서비스 불편 및 개선사항 등 월 2회 이상 제출
  
제출방법 : 시 홈페이지(이메일, 팩스 가능)

4. 선정방법 : 자체 선정기준에 의함

5. 기    타
  
활동 우수자 제출 다음 달 교통카드 충전비 지원(1인 월  1만원 기준)
  
문의 및 연락처 : 대중교통과 전화 (062)6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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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