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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시들음병’ 친환경 방제법 개발

- 도 농업기술원, 정식 전후 1주 간격 식물추출물제 관주 처리 시 62% 방제 효과 입증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상추 시들음병에 대한 새로운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추 시들음병균은 많은 작물에 시들음병을 일으키는 푸사리움(Fusarium)속 균의 계통으로 감염된 상추는 하엽부터 시들다가 포기 전체가 고사한다. 

  이 병원균은 토양 속에 장기간 생존이 가능해 상추를 계속 재배하는 연작지에 발생이 빈번하며, 노지와 시설 구분 없이 발생한다. 

  문제는 상추 시들음병에 등록된 방제약제는 정식 전 토양처리 약제 뿐으로, 생육기 중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발병 시 농가에서는 방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방제를 목표로 13종의 유기농업자재를 연구한 결과, 소프넛추출물 40%, 자몽종자추출물 20%의 식물추출물제가 균사가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포자도 발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방제 방법은 식물추출물제를 1000배 희석해 정식 전후 1주일 간격으로 충분히 관주하면 되며, 62% 정도의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병련 도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연구사는 “상추 시들음병은 상추가 재배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생육 초기부터 꾸준히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개발한 식물추출물제를 이용한 시들음병 방제 기술은 친환경 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재배 농가의 방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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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