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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제천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든든히 지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천시 자전거 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이 보험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등을 폭넓게 보장하며,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망을 확립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천시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여 설계되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으며,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제천시 내에 자전거 타다 상해를 입을 시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방식은 (043)641-6143으로 문의하면 해당 계약 보험사와 연결되어 안내받는 방식이다.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크게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한 보장 내용이 제공된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사고 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후유장해는 사고로 인해 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상해 위로금도 제공된다.

 

제천시 자전거 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간편한 보험 청구 절차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적 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언제든지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천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보험 제도는 제천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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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