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주 교촌 한옥에서 천연기념물 동경이 이색 결혼식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 결혼식과 교배식 =


경주 교촌한옥 마을의 경주개 동경이 체험관에서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의 이색 결혼식과 교배식이  4일에 있었다.

경주개 동경이는 신라시대부터 길렀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기지고 있는 토종개로, 2012년 11월에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되어, 현재 사)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이사장 이동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400여두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백구 황구, 호구, 흑구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호구와 흑구 동경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또다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동경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개체수가 작아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색 결혼식을 통해 번식을 장려하여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우수 자견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바램으로 이루어 졌다.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는 동경이를 위탁 사육하고 있는 가정의 동경이를 대상으로 결혼식과 교배식을 거행했다. 이 행사는 경주 교촌 한옥마을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하객이 되어 즐긴 한 여름밤의 이색 이벤트였다.

이번에 결혼한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신랑견은 한경협(월성중 1학년)군이 위탁 사육하고 있는 2014년 7월생 백구이며 황진이 5대손인 동경이며, 신부견은 이세빈(여, 52세)씨가 위탁 사육하고 있는 2013년 1월생 백구이며 직녀 5대손인 동경이다.  

결혼식은 견주들의 화촉점화, 신랑견, 신부견 입장과 함께 동경이 몸에 시술되어 있는 마이크로칩의 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으로 거행되었으며 축의금도 받았다. 
경주시가 복원한 신라복장을 차려입은 동경이 결혼식의 주례 선생(최 석규 동국대 동경이 연구소 센터장)은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한 혈통 가계에 대한 설명과 교배 후 임신견의 관리에 대한 당부를 하고 주례를 마쳤고, 신랑견과 신부견은 퇴장과 함께 경주 교촌한옥마을의 동경이 체험관에 마련된 오감체험관에 신방을 꾸렸다. 신방에 들여 놓자마자 교배가 이루어져 허니문 배비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번 교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0월초에 출산 예정이며, 새끼는 이곳 체험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주개 동경이 사업단에서 전했다.

가족과 함께 결혼식을 구경한 박준서(포항, 55세)씨는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가 철저한 혈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고, 무더운 한여름 밤의 이색 볼거리로 재미가 있었으며, 직접 동경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했다. 

사)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 동경이 사업단(사무총장 박순태)은 올 년말쯤부터 선별적으로 일반인도 동경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 했으며, 경주개 동경이 훈련 시범단을 통해 신라문화제, 에밀레 소리축제 등 공익적인 행사에서 훈련시범과 함께 직접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