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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등산로·트레킹길 등 50.67km 보물숲길 조성

국가 숲길 지정 타당성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남해군은 24일 오전 군수실에서 국가 숲길 지정 타당성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용역 수행사인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기술본부 관계자와 전 국(소)장, 기획조정실장, 관광진흥과장,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국가숲길은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9곳이 지정되어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 세부 기준은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 포함)가 50km 이상, 지역을 대표하는 숲길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 △숲길의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등이다.
남해군은 보물숲길이라는 명칭으로 남해읍 등 6개 면에 이르는 50.67km를 국가숲길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추가 예정 노선 37.47km를 포함해 총 88km를 보물숲길로 가꾸어갈 방침이다.
보물숲길은 등산로 35.14km, 트레킹길 15.53km로, 등산로(69.3%)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물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이 된다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숲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남해바래길 안내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보다 나은 숲 체험 프로그램과 안전한 숲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가 숲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현장조사 후 국가숲길 지정심의(산림복지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해군은 11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산림휴양법 22조의 2에 따른 숲길 지정고시를 올해 12월에 하고 내년 상반기 국가숲길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대장경 판각지나 금산 보리암 등 남해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살려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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