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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방산업 TCE(발암물질)배출 관련 검증위원회 발족

3분과로 나눠 실태조사․역학조사 실시


광주광역시가 세방산업 TCE(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과 관련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와 주민 피해 정도 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방산업 TCE 배출대책 TF팀’ 3차 회의에서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검증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운영한 후 필요시 TF에서 논의 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7일 열린 ‘세방산업 TCE 배출대책 TF팀’ 2차 회의에서는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를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한 바 있다.
검증위원으로는 조선대학교 공대 화학공학과 이중헌 교수,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전준민 교수, 카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광주시 강행옥 고문변호사,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 수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성철 위원장, 광주과기원 환경공학부 이승철 교수가 활동하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TCE 사용 공정조사 및 연간 사용량과 배출량과의 상관관계 규명, 공정별 누출정도 실측 등 세방산업 TCE 배출 관련 기술평가와 향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1분과 ▲TCE 노출 정도와 근로자 건강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2분과 ▲측정망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3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또한, 이날 TF팀 회의에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세방산업에 재 조업 중지를 권고하고 ▲검증위원회 운영 비용 등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세방산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해야 하며 ▲검증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방산업 TCE 배출로 인한 시민 우려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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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