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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점검’실시

10월 17일~11월 22일, 가축분뇨 관련 시설 57개소 대상
가축분뇨 유출 등 하천 수질오염 우려 행위 집중 점검


울산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업 등 총 57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방치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의 사용 및 불법 투기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 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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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