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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 조영택 승인


광주시, 법인․사무국 설립 등 후속절차 신속 추진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르기 위해 최선 다할 터”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조직위원회 총회의 사무총장 승인, 법인설립 인가 신청,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사무국 설립 추진 등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영대회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조직위원장(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세부적으로 ▲대회의 준비‧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대회 종합계획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실행 ▲경기장시설, 지원시설, 숙박시설 등 대회 관련 시설의 확보‧운영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국제수영연맹(FINA)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에 규정한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배경으로는 ▲장성군수, 군포시장, 의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어 행․재정적 지원방안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특히, ▲2002년 월드컵대회 집행위원, 2011대구 육상경기대회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스포츠 분야에도 경험이 풍부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중앙부처의 장관급까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운용 능력, 협상력을 활용해 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이며 ▲국가정책 및 광주시정의 방향과 뜻을 같이해 국정 및 시정 방침에 맞는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수영대회가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서 성공적으로 개회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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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