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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낙지통발협회와 현안 논의

수산업법 및 시행령 등 개정해서라도 규제 완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간담회를 개최해 낙지통발협회 및 4개군 어민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낙지통발협회는 효율적인 낙지 포획을 위해 통발 어구 그물코 규격을 22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8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화해줄 것과 통발 어구사용량도 현행 2,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자원감소와 이해관계 업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에 그물코 금지규정을 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업인 건의에 따라 특정어종에서 그물코 금지 규격을 2006년 35mm에서 22mm로 완화한 바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4 및 별표3의5에서 18mm 이하 통발 그물코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남도 김광준 도의원, 전남도청 신영호 어업팀장, 전남통발협회 정철수 회장, 고흥군 정순열 군의원, 보성군청 이형철 수산정책계장 및 4개군 낙지통발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물코 제한을 완화하고, 어구실명제 통발개수를 5000개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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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