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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무더위쉼터 찾아 폭염 대비상황 점검

용산경로당·벧엘요양원 등 무더위 쉼터 찾아 실태 살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31일 오전 11시부터 동구 용산경로당과 남구 벧엘양로원, 광산구 성심의 집 양로원 등 무더위 쉼터를 찾아 어르신들의 여름나기 실태를 점검했다.

윤 시장은 이들 무더위 쉼터를 찾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폭염 시에는 물을 자주 마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햇볕을 차단하는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할 것,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는 가급적 휴식을 취해줄 것 등 평상시 어르신들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를 집중 홍보했다. 

윤장현 시장은 “유난히 무더운 이번 여름,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위주의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폭염대응 기간인 9월까지 무더위쉼터, 영농․축산 작업장, 건설·산업현장, 기타 폭염 취약사업장 등을 찾아 시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외출할 시에는 친인척이나 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실 것을 조언했다. 

이밖에 산업·건설현장에서는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갖고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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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