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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안전본부, 119소년단 안전체험캠프 열어

28~29일, 11개 초등학교 191명 생활안전사고 예방교육 참가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28일부터 이틀간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서 119소년단 안전체험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중앙초교, 광주서초교, 오치초교, 백운초교, 송정초교 등 119소년단 우수 시범학교로 선정된 광주지역 11개 초등학교에서 191명의 단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소화기 및 피난기구 사용법, 화재발생 시 피난 요령, 심폐소생술 등을 익히고 지진 및 태풍체험,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체험, 4D 재난영상 체험 등을 했다.

장용주 시 구조구급과장은 “2007년부터 해마다 여름방학에 119소년단 우수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119소년단 안전체험캠프를 열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체험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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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