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집중호우·침수 교통사고 주의보!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 도로 주행에 나서는 운전자들에게 감속운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며 시간당 5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몰아치는 국지성 단기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 오는 날 운전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올 때에는 최고속도에서 20~50% 감속 운행해야 하지만 운전자 10명중 4명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막현상: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의 막이 형성되는 현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악천후 시 감속 운행에 대해 운전자 1,063명 중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57(61.8%), 정확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370(34.8%),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36(3.4%)이었다.

 

악천후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감속 운행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제한의 20% 감속 운행해야 한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제한의 50% 감속 운행해야 한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안내하는 경우는 이를 우선하여 준수하면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지난달 극한 호우로 울산 도로에 갑작스럽게 빗물이 차오르며 차량들이 물에 잠겼던 것처단기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인한 침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도로 침수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수칙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이남수 교수는 폭우가 내릴 때에는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우회하고, 진입 통제 중인 도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일 차량이 침수되어 시동이 꺼졌다면 절대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주변의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곧바로 보험사 등에 연락하여 견인하여 정비를 마친 후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통홍보처

책임자

처장

엄관식

(033-749-5080)

 

 

담당자

대리

박지현

(033-749-5087)

 

교육본부

책임자

처장

이재훈

(033-749-5300)

 

교육관리처

담당자

차장

이남수

(033-749-5301)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