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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 생태타운 조성 관련 현장 토론회 개최

29일 오전 10시 북구 충효동 환벽당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핵심사업인 광주호 생태타운 조성사업 중 현안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및 한옥단지 등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호수생태원 내 테마별 정원 조성 및 가을꽃 전시회 설계용역’,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 추진사항 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북구 충효동 환벽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윤장현 시장과 광주전남연구원 송태갑 박사, 시립미술관 조진호 관장,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 디자인 휴먼 노민영 원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다. 

현장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8월중에는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및 한옥 단지 등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은 광주호 주변의 자연, 인문 환경 등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시행방식 등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근거로 한옥단지 등을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찾고 머물다 갈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호수생태원 가을꽃 전시회’는 무등산수박과 국화을 주제로 호수생태원의 볼거리, 문화예술 콘텐츠와 풍류남도나들이길 관광투어와 연계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원문화축제 한마당을 연출할 계획이다.

호수생태원 테마별정원은 무등산권 호수생태원내 테마별 정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무등산권역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기존 호수생태원을 보존하면서 3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호수생태원을 전국적인 명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은 광주호 주변 전통문화자원인 누정문화와 가사문화를 자연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주민참여 전통문화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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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