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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채택된 건의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 소방전술과 소방자원으로는 배터리팩에서 발생하는 열폭주를 진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하 주차장은 연기와 열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며, 차량이 밀집되어 있어 발화지점까지 소방자원의 빠른 투입이 어렵다. 그로 인해 인근 차량 및 건물 외벽에 화염이 번지기 쉬워 주변으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기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강행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재권 의원은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피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앞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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