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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7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 18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총괄 부서장인 주규진 총무과장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호법 및 함평군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영성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의식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함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함평군 관내 506대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재난 재해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 분기 개인정보보호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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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