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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8월 30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9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3%와 4%의 임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현재보다 20~40%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의 요율 인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시가 최초이며 시 공유재산 37건(2024년 3월 기준)에 대하여 임대료 20%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의 대부료율은 5%에서 3%로 낮춤으로써 공유재산 63건(2024년 3월 기준)에 대해 임대료 4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부 해소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 한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공유재산 사용시 임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원 대상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현 조례의 각 요율 적용 대상 간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임대 요율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을 위해 지난 6개월가량 시의 소관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대 요율 개정과 함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근거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함으로써 임대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
더욱이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공유재산을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대부료율)에 따라 각 3%, 4%의 요율 적용으로 산출된 임대료에서 같은 조례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와 제26조(대부료의 감면)에 따라 30%의 감면이 추가 적용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44~58%의 감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부산우수식품, 부산관광명품, 부산광역시 우수공예품, 부산명품수산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 및 판매 시설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혜택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지역 제품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역 성심당 사례처럼 높은 임대수수료율로 인해 지역의 대표 기업이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명물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리딩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우리 시의 7대 전략산업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산업의 육성과 기업 성장 기반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사용의 진입 문턱을 낮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여 결국 우리 시 전체의 이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소관부서와 지역특산품 등의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길 바라며, 이와 함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 및 혜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당부드린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업에 종사하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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