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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강청과 함께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주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지난 13일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원의 절약 및 재사용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사회 전환이라는 정책목표에 양 기관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 공유, 축제장 내 다회용기 활성화 등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 노력,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협조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8월 23일부터 사흘간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에서 개최하는 ‘제3회 시흥 거북섬 해양 축제’에 다회용기 약 3만 5천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갯골생태축제, 시화호의 날 축제 등 시흥시 대표 축제장의 먹거리 부스에도 다회용기 15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축제장 먹거리 부스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제공받고, 사용한 다회용기를 인근 반납함에 반납하기면 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세척 전문업체에서 회수해 세척·살균 소독 후 축제장에 재공급되므로, 시민들은 축제장의 먹거리 부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시는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지원 외에도 경기도 공공 배달앱(배달 특급)과 연계해 배달음식점 다회용기 지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추진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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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