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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고흥군, ‘대규모 첨단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 청신호

-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점으로 단계적 스마트 농수축산 단지 조성 박차 -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흥만 간척지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할 222ha(60~70만 평) 규모의 고흥형 스마트 농수축산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팜은 농업을 관례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농업을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고령화 및 인구소멸 시대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고흥군은 이러한 스마트팜의 장점을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축산과 수산 분야에도 접목하여, 고흥군만의 대규모 스마트 농수축산 단지를 완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1,190억 원을 투자해, 33ha 규모로 시설원예 농업 중심의 청년보육온실, 임대 온실,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청년보육온실은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52명을 선발하여, 현장 중심의 스마트팜 실습 교육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20개월 동안 전문과정을 수료한 후 성적 우수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고흥군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창농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포함하여 133ha의 규모로 첨단수출원예단지의 밑그림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133ha의 첨단수출원예단지로 확장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30ha, 2026년부터 2027년까지 30ha, 2028년에서 2029년까지 40ha 등 총 100ha의 고흥만 간척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10ha, 54억 원)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20ha, 240억 원)을 유치하여 2025년도의 목표인 원예단지 30ha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축산분야는 지난해 1월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35억 원을 확보했다. 21ha 부지에 25 농가, 한우 2,500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시설 조성을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7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사업비 150억 원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지원사업도 공모에 선정되어,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산분야는 2019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수산단지 68ha를 반영하였고, 고흥만 간척지 용동지구에는 친환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13ha, 100억 원) 공모에 선정되었고 추가로 친환경 내·해수면 양식단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수산단지를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대규모 첨단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가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지역에 1천여 명의 청년들을 취·창업농으로 육성하고 스마트 농수축산물의 수출 전진 기지가 되어 고흥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흥군의 고흥형 스마트팜 확대는 민선 8기 3대 미래 전략산업 중 하나이다. 고흥 스마트팜 정책이 인구소멸과 고령화라는 2가지의 오랜 숙제를 잘 해결하여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기폭제가 될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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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