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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최우수‘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사항 개선’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과 현장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 결과 9건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3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1차 적정성(비규제, 단순 건의) 여부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준비로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산업단지 내 조경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경감기준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7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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