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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제빵기능사교육생 재능기부

제빵기능사과정 교육생이 만든 빵 푸드뱅크 기부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제빵기능사과정 교육생 20명은 21일 직접 만든 빵을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서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교육생들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운영하는 제빵기능사과정에서 식빵, 단팥빵 등 다양한 제빵 기술을 습득하고, 2014년부터 해마다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교육생들이 만든 빵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게 되어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과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체계적인 직업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취업․창업 활동 등 일자리지원 원스톱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수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교육생들의 동아리활동 등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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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