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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밸리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 성공 기원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 제1기 대학생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 및 발대식

(사)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에서 자동차산업밸리 대학생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과 발대식을 가질 예정 이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향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대외홍보 활 동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 이다.

또 이들은 자동차사업 관련 시 산하기관 방문 및 각종행사 축제에 홍보대사 역할은 물론 리포터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학생 홍보대사는 광주광역시가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는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성공 기원 및 광주 자동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40여명이선발돼 사전교육 및 토론 등을 거치며 활동역량을 강화해왔다.

자동차산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것과 함께 이들 대학생 홍보대사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사업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 일정
일 시 
2016년 7월 22일 오전 09시 ~ 18:30   
    
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 주요 참석인사(발대식)
     정찬용 위원장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위원장
    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 부위원장
     광주광역시의회 조세철 부위원장
    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산업건설위원장
     광주광역시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 광주광역시의회 강신기 사무처장    
     오종환 사업본부장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오후 4시30분부터 5시까지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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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