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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 검사 2만 1000두 확대

- 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 검사기관과 협력해 구제역 차단 ‘총력’ -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하반기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차단 방역을 위해 도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구제역 방어를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추진한다.

  도는 검사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검사기관과 협력해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하며, 올해는 논산 소재 우리생명과학과 검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올해 말까지 검사하는 물량은 도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2만 1000두로, 지난해 1100두에서 대폭 늘었다.

  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하다고 의심되는 도축장 출하 농가에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 확인할 예정이며, 최종 검사 결과 백신 접종 미흡으로 판정된 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에서 과태료 및 추가 백신 접종 등 행정 조치해 모든 농가가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영진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우리 도는 2016년 이후 8년째 구제역 비발생을 유지 중으로 질병 재발이나 타 도에서의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 만큼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소의 수포, 식욕 부진, 침 흘림 등 이상 소견 발견 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나 시군에 즉시 신고해 병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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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