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화합의 장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제정 기념”통일음악회 개최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부의장 김동원)는 14일 오전 10시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대전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통일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민주평통 대전부의장과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박희조 동구청장이 참석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화합의 장으로 1부 통일퀴즈에 이어, 2부 통일음악회에서는 탈북가수 공연, 통일기원 전통무용, 미스트롯(장예주), 퓨전국악공연(그라나다) 후, 마지막 순서로 다함께 통일아리랑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 김동원 민주평통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화합을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을 맞아 축하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한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민족임을 넘어 우리 이웃이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대되길 고대하며, 대전시도 통일의 그날까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행사개요
[붙임2] 행사포스터
[붙임3] 사진은 행사 종료 후 별도로 제공합니다.


붙임1

 

행사 개요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화합의 장

‘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기념 통일음악회

 

개요

 

일 시 : 2024. 7. 14.() 10:00

 

장 소 : 대전 동구청 대강당(12)

 

대 상 : 250여명(대전 자문위원, 탈북민, 시민 등)

 

진행순서()

 

구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집결

09:30~10:00 (30‘)

집결 및 행사 안내

 

통일퀴즈

10:00~10:30 (30‘)

통일공감 함께하는 퀴즈

 

개회식

10:30~11:00 (30‘)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

- 개회사: 김두겸 대전청년위원장

- 격려사: 김동원 대전부의장

- 축 사: 유득원 대전시행정부시장

- 축 사: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 환영사: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음악회

11:00~12:20(80‘)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음악회

- 탈북가수 공연 (이성미)

- 통일염원 전통무용 (남도소고춤 외)

- 미스트롯 (장예주)

-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

 

퍼포먼스

12:20~12:30(10‘)

통일염원 퍼포먼스 (통일아리랑)

 

폐회식

12:30~

폐회 및 단체사진 촬영

 

 



붙    붙임 3

 

사진자료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