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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유치원 5세반 원생들, 속초시에 바자회수익금 전달

- 아이들의 따뜻한 성금, 어려운 이웃에 기부 -


□ 속초유치원(원장 이정자) 원생들이 바자회수익금을 속초시에 전달한 소식이 알려져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 속초시는 지난 7월 11일 속초유치원 5세반(아리반, 마루반) 원생 44명이 본인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바자회에서 직접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 21만 3천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속초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원생들이 전달한 후원금은 기부자인 원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는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 한편, 속초유치원은 속초시 영랑동에 있으며 현재 113명의 원생과 37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어린 천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에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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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