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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공모서 천안시·청양군 선정

- 국토부 주관 공모 선정 ‘쾌거’…지역 활성화·균형 발전 ‘박차’ -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천안시와 청양군이 각각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 유형에 천안역세권 관련 사업이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지역에 따라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지정 지원 등을 추가로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천안역 일원 4만 ㎡에 487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천안역 증개축 △지식산업센터(이노스트타워) 조성 △동부광장주차장 및 동서연결통로 조성 등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이 사업으로 4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역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 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유형에 선정돼 국비 최대 2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청양군 ‘천장호 하늘향기 조성사업’은 천장호 인접 부지에 숙박시설 15면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2단계 제2기 지역발전균형사업인 ‘백제숲 힐링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청양군 관광 활성화에 상승효과를 낼 예정이다.

  청양군은 이를 통해 생산유발 90억 원, 고용 유발 118명의 경제적 효과와 천장호 방문자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각 지역에 필요하고 적합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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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