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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박범인 금산군수, 호우피해 대응 현장행정 ‘동분서주’

-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복수면, 진산면 등 찾아 현장 지휘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0일 오전 1시부터 내린 비로 관내 피해가 발생하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날 금산군은 오전 4 27분 긴급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전 직원을 소집해 산사태, 하천 범람, 침수 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대응에 나섰다.

 

박 군수는 오전 8 30분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마련했다.

 

이어 복수면, 진산면, 남일면, 금성면 등 비교적 피해가 심한 지역을 찾아 빠르게 현장을 지휘해 상황을 정돈시켰다.

 

10일 오전 8시 기준 군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155mm이며 최대 시우량은 오전 4시 복수면 73mm. 이후 강우량은 차차 잦아들었지만 도로사면 유실 및 산사태 등 피해가 이어졌다.

 

111가구 165명이 집안 침수 등으로 대피했고 진산면에서는 토사유출로 주택이 매몰돼 주민 1명이 사망했다.

 

군은 주민 피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위해 공공시설피해합동조사반을 꾸려 피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이장님들의 고생이 많으시다더 이상 주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응급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군수는 11일에도 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행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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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