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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부여군, 호우 피해 금액 152억 원에 달해

- 빠른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건의하기도-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내린 호우로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의 피해 금액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15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로는도로 사면붕괴, 도로 유실 등 도로 시설 피해 6개소 3.5억 원, ▲ 배수로 유실, 마을안길 파손, 소교량 붕괴 등 소규모공공시설 19개소 7억 원,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방 유실 14개소 17억 원, ▲ 수리시설 6개소 20억 원, ▲ 문화유산 6개소 6.7억 원 등 64억 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주택 27가구와 상가 10개 점포 침수로 1.1억 원, ▲ 농작물 728개 농가 1,464ha 침수로 70억 원축사 및 양어장 등 축수산 피해는 7개 농가 5.6억 원산사태 등 산림 피해는 191개소 10억 원 등 88억 원이다.

 



군은 빠른 복구를 위해 10일과 11 185명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여 침수된 주택 등 응급 복구에 나섰다.

 

더불어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에게도 부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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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