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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대형 건물, 9월 1일부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적용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생산 및 절감방안 도입하는 등 친환경성 확보하도록 심의기준 강화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LED조명 90% 이상 설치해야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 및 저감 의무화

2016년 07월 20일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02년 9월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대기전력차단장치’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시켜주는 장치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 시켰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을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의 엔진 공회전 등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장 대기질 관리를 강화 한다. 

또한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하여 운영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설계단계부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선큰 등을 설치하여 채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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