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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 평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평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7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전년도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되겠으며,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5%~1.25%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급하며,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카드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읍 ·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심재국 평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년간(2022~2023) 1,201개 업체에 27천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카드수수료 지원 비율과 지원금을 매년 상향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평창군은 올해 지원 사업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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