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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강화

농업기술센터 공동방제비 지원사업 확대, 예찰장비 구축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덥고 습한 날씨로 벼 병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요즘같은 날씨에는 벼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등 해충과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이 발생하기 쉽다.
병해충은 초기 방제가 중요한 만큼 진단과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정보 제공을 위해 위상차 현미경을 구입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진단실에 설치했다.
1모작 기준으로 이삭거름을 주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래해충이 번식하는 이달 말에는 1차 기본방제를 해야 한다.
특히 도열병에 약한 신동진벼는 방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벼 쓰러짐을 예방하기 위해 이삭패기 15일 전에 비료를 적정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밀 예찰장비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병 발생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동방제비 1억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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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