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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박범인 금산군수,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비 재해위험 지역 현장점검

- 추풍천, 미삭소류지, 성당지구 등 방문⋯안전관리 등 현황 집중점검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20일 여름철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 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추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지, 미삭소류지 정비사업지, 성당지구 사방댐사업지 등 3곳이다

 

이날 여름철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저수지 붕괴 위험 대비 보강, 산사태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등 현황을 집중점검 했다.

 

, 집중 호우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하천변 캠핑과 논밭둑 접근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박범인 군수는하천 범람, 저수지 붕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해 재난 예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우려지역 사전예방, 배수로 정비 등 위험 요인를 사전에 제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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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