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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6년 양성평등주간 행사 성료

15일, 남녀노소 모두 위한 축제… 실질적 양성평등 의미 생각하는 화합의 장 펼쳐


광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가 지난 15일 빛고을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양성아~ 평등아~ 함께가자! 모두가 누리는 평등 사회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각 여성단체 회원과 참석내빈, 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기념식, 어울림 한마당, 양성평등 문화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윤장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평등사회는 오직 사람을 귀히 여기며, 시민 단 한 사람도 버려지거나 포기되어지지 않는 따뜻함과 넉넉함이 있는 공동체사회다”며 “광주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그런 광주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부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연극과 양성평등 개사곡 공연, 체육대회, 덩덕쿵 체조 등 양성평등 실천 의식을 하나로 묶어내는 결집의 장이 되어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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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