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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에서 김연지 보건연구사가 생물안전관리 유공 개인부문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는 사람, 가축, 수산생물, 야생동물 및 식물 분야의 생물안전을 관장하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전국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관리를 통해 생물안전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 및 기관을 발굴·포상해 국가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생물안전관리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 연구사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하는 감염병 감시 및 확인진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고위험병원체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연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해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높게 평가 받았다. 

  연구원은 3년 주기로 받아야하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재확인을 올해 획득하기 위해 시설 안전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변종 감염병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고위험병원체 진단 검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더욱 꼼꼼하게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여 국가안전망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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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