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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10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전

- 11일, 도청에서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의령·창녕·함양 공동모델, 그 외 7개 시군 단독모델 준비
- 경남도, 시군별 모델안 컨설팅, 기획서 작성 등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개 시군과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는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도전한다.

경남도는 11일 오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의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준비하는 통영시,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10개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시군별 공모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보완 의견을 논의했다.

도는 2차 교육발전특구에 의령․창녕․함양 3개 군의 공동모델과 7개 시군의 단독 모델을 준비해 신청할 계획이다.

시군별 특화모델은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로컬유학 유치 통한 초중등특화 3개 시군 연합모델, △통영시 한예종 연계 문화예술특화 교육특구 △ 남해군 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초등 스포츠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산청군 산청형 돌봄모델 △ 하동군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도시(거점고 육성) △ 함안군 아라가야 미래교육(로봇고 특화) △ 합천군 초등돌봄 마을배움터 조성 △ 거창군 거창형 맞춤 늘봄학교 조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고·대학·취업까지 추진과제 간 연계 강화 △ 스포츠, 음악 등 초등 특화과정 강화 △ 문화예술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연계 방안 강화 등 시군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남도에서는 2차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시군별 모델안 컨설팅, 시군별 기획서 작성, 우수사례 전파, 의령·창녕·함양 연합모델에 대해서 3개 시군 공통테마 작성 등을 지원한다.

도와 시군은 기획서를 보완해 6월 30일까지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 기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7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은 “2차 교육발전특구에서는 문화예술이 특화된 교육특구, 스포츠 초등특화교육 마련 등 초등 교육부터 정주까지 시군별로 특화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1차에 이어 2차 교육발전특구에서도 도내 많은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경남은 지난 1차 교육발전특구에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밀양시 등 전국 최다인 8개 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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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