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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동상시장 환경정화 및 전통시장‘장보기’행사 실시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8일(토요일) 동상전통시장 일대에서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명자) 주관으로 ‘환경정화 활동 및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환경의 날을 즈음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한 행사로 16개 단체 회원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분성광장에서부터 동상시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개인별로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를 들고 ‘장보기’ 행사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오는 15일에는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2024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리더로서 우리 고장을 바로 알고, 김해시의 명소와 숨은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해시티투어’를 추진한다.

이명자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바쁜 중에도 내가 살고있는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95년 설립되어 현재 16개 단체 총 5,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및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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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