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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박완수 도지사, ‘제1회 김해 한우축제’ 개막식 참석

- 오는 26일까지 시중가 대비 30% 할인…한우 농가 등 2천여 명 함께해

 
경남의 고품질 명품 한우 우수성 알려 전국적 소비촉진 기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4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에서 열린 ‘제1회 김해 한우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김해 한우 브랜드인 ‘천하1품*’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려 한우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김해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이다.

* 천하1품: 2007년부터 17년 연속 소비자시민모임 ‘우수축산물 인증 브랜드’ 선정

이날 개막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홍태용 김해시장,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 최학범 도의회 부의장과 한우 농가, 관람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한우를 시중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직접 구워 먹거나 시식할 수 있는 한우구이 판매마당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홍보관, 키즈존, 플리마켓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생산비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고 계신 축산 농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경남 한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한우 사육 두수 2위 도시로, 김해 한우축제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김해 대표 축제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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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