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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 생각]

민주당 의원님들, 채상병 특검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외압으로 진실 파악이 안 될 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때 하는 것입니다. 
3권 분립을 무시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 독점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독소조항까지 넣으며,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상병 사건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나, 군의 인명구조작전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현장 지휘관의 작전과정에서의 판단과 결정, 안전수칙 준수가 적절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과 공수처가 수사하면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를, 본인들이 부정하고 특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검입니까. 
특검 대상은 서해에서 실종된 해경공무원이 북한에서 화형당하고 은폐한 사건, 3.15 부정선거 이후 희대의 정치조작 사건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김정숙 여사의 인도관광 사건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원 사망사고까지 나라의 안타까운 재난과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에 진저리가 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총선때 대파 흔들어대서 재미를 봤다면 민생 문제나 챙기십시오. 
R&D예산 삭감을 비판했으면 미래 산업의 걸림돌인 규제나 법정비에 나서는 것이 그대들이 지금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 찬성을 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 채상병 특검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을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십시오. 그게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2024. 5. 23. 충남도지사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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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