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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 추진

▸ 미개발 부지를 활용해 공한지 무료 주차장 2개소 추가 조성
▸ ‘삼성라이온즈 전설로 주차장 개방’을 위한 협의 추진
▸ 올 하반기 대중교통 연계 DRT 운행으로 주차난 해소 기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수성알파시티 내 주차 문제에 대해 발생 원인에 따른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성알파시티는 현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법정 기준인 부지면적 0.6%를 초과한 0.8%를 주차장 용지로 확보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3개소를 포함하여 총 24개소 884면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다.
※ 지구 통과 버스노선 3개(609, 939, 수성3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도시철도 대공원역~알파시티)

그러나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유료 주차시설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데다가, 20개소 정도의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차량 주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파시티 인근의 ‘삼성라이온즈파크 달구벌 주차장(160면)’을 ‘경기가 없는 날’에 무료 개방하고 있음에도, 홍보와 접근성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사설주차장과 요금 인하(15만 원/월→10만 원/월, 14만 원/월) 협의를 하고 요금인하를(15만원/월→10만원/월, 14만원/월) 협의하고 추가 주차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먼저 수성구청과 협의를 통해 장기 미개발 부지를 활용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2개소를 상업시설구역에 추가 조성하고, 알파시티 인근의 ‘삼성라이온즈파크 전설로 주차장(600면)’을 ‘경기가 없는 날’에 입주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라이온즈 및 입주기업 대표 등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위치와 이용요금 등 주차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기업 및 상가 등에 배포하고 알파시티플랫폼, 입주기업협의회,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수성알파시티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DRT가 도입되어 운행된다. 도시철도 대공원역과 알파시티를 출퇴근 시간대에 순환 예정인 DRT는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일부 흡수함으로써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불법주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던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추가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수성구청·수성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임시주차장 확보도 지속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구역청장은 “IT/SW기업 173개사, 4,000여 명이 근무하는 비수도권 최대규모의 ICT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과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을 통해 향후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 산업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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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