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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제1회 부추랑 함께하는 농특산물 대축제 김해 대동 농산물 우수성 널리 알려


제1회 부추랑 함께하는 농특산물 대축제가 지난 18~19일 김해시 대동면에서 개최돼 수많은 관람객들의 참여 속에 높은 농산물 판매고를 달성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농산물 홍보 판매 확대와 주민 화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축제는 대동면 특산물인 부추와 화훼, 토마토, 산딸기, 블루베리 등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또 부추비빔밥, 부추떡과 같은 다양한 시식 행사로 대동에서 나는 우수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에 앞장섰다.

특히 저렴한 가격, 다채롭고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한 김해뒷고기와 부추겉절이가 함께 제공한 시식행사는 서로의 풍미를 극대화시켜 색다른 미식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호평 받았다.

정창호 대동면농특산물축제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동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대동면장은“올해 이상기온으로 지난해보다 농산물이 급감했지만 대동면민 모두가 한뜻으로 동참하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축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농특산물은 물론 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개발해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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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