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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마라톤대회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열어

- 도, 오는 11일 예산군과 합동 홍보관 운영…관심·참여 독려 -


  충남도는 오는 11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내포 마라톤대회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시군 합동 홍보관을 마련해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관은 내포신도시 한국방송(KBS) 신축 부지에서 운영한다.

  도와 예산군이 참여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기부 시 혜택, 감태·홍삼농축액·사과와인·미황쌀 등 각 기관 인기 답례품을 소개한다.

  또 홍보관 방문객 대상 뽑기 이벤트도 실시해 도와 예산군 답례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시 답례품 꾸러미 증정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열 예정이며, 답례품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앞으로 도는 도내 주요 행사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합동 홍보관을 운영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으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하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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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