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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풋고추 스마트팜 최적 생산성 연구 ‘박차’

도 농기원, 재배작목 확대 도모
생육조건 등 재배 지침 제작 목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 재배작목을 확대하고자 풋고추 재배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최상의 생산성과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풋고추를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하는 경우 시설 토양 재배 대비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의 장점이 있고 작업 편이성에 따른 노동력 절감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는 풋고추 스마트팜 재배를 위한 최적의 생산 환경과 생육조건, 그리고 수경재배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도 농업기술원은 풋고추 스마트팜 재배를 위한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을 찾기 위해 농가에서 지상부·지하부 환경 정보(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또 올 하반기엔 도 농업기술원 내에 완공 예정인 스마트팜 전용 연구 온실에서 환경 정보를 분석해 수경재배 조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도내 풋고추 재배 면적은 전국 대비 9% 수준인 1.2㏊로 수도권과 인접해 풋고추를 스마트팜에서 연중 재배할 경우, 유통 및 소비시장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도 농업기술원 스마트원예연구과 관계자는 “풋고추 스마트팜 최적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정밀한 환경 관리와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지침(매뉴얼) 및 현장 컨설팅을 스마트팜 재배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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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